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금품 제공시 예외적 허용 범위

권익위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1.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2.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3. 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지? -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음========================================================이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1. A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업무협의 등)을 위해 甲감독기관(소관 정부부처)의 소속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 궁금합니다.2. 국감기간 중의 국회, 평가 기간 중의 감독기관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편성 기간이라 함은 명확히 언제를 지칭하는 지 궁금합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