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금품 제공시 예외적 허용 범위
권익위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1.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2.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3. 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지? -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음========================================================이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1. A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업무협의 등)을 위해 甲감독기관(소관 정부부처)의 소속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 궁금합니다.2. 국감기간 중의 국회, 평가 기간 중의 감독기관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편성 기간이라 함은 명확히 언제를 지칭하는 지 궁금합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