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인 퇴직소방관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직소방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동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식사,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바,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준수한다면 3만원 범위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직소방관의 교육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강의료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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