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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입니다. 출생 떡이나 백일 떡을 돌려도 되는지요?

현재 교육 공무원입니다.지난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학교선생님들께 출생 떡이나 백일 떡 중에 하나를 돌리려고 하는데요~가능할까요?(교직원포함해서 20명정도 됩니다.)떡은 개당 2000원~3000원가량 하는것 같습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번주에 돌리려고 하거든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떡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등의 목적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