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의 간접할인...
도서정가제 시행령에 보면 간접할인은 도서정가의 5%범위네에서 판매자가 자유로이 판매할수있다 로 된걸로 알고있습니다...(필히 확인부탁합니다)..그런데 관공서 입찰시 구매자가 간접할인 5%를 도서상품권이나 기타 물품등으로 요구합니다..판매자가 5%를 결정하는것인데 구매자가 요구합니다.청탁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령에 보면 간접할인은 도서정가의 5%범위네에서 판매자가 자유로이 판매할수있다 로 된걸로 알고있습니다...(필히 확인부탁합니다)..그런데 관공서 입찰시 구매자가 간접할인 5%를 도서상품권이나 기타 물품등으로 요구합니다..판매자가 5%를 결정하는것인데 구매자가 요구합니다.청탁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참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