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 사용권 무상취득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입니다.

아래의 사례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입니다.1. 당 기관은 지역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이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금융기관은 재단의 업무긴밀도에 따라 여신고객 확보 등 효익이 상당함.2. 상기 사유로 금융기관은 재단 영업점 신설시 무상임차조건을 제시, 재단은 경비절감에 따른 보증재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 현재 일부 영업점을 무상임차 활용중.상기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2조 3호 가.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무상임차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인 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