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업무추진비와 부정청탁금지법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시책업무추진비와 부정청탁금지법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예) 지자체단체장이 인근 시 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해당지자체에서 개최 될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기념품 구입 집행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함.이에, 기념품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로써 인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00원 가액 범위안의 기념품을 회의 개최 시 지자체단체장이 타시군의회의장에게 전달가능한지? (단, 지방자치단체장은 회의 참석범위가 아님, 기념품제공을 위하여만 참석, 기념품 전달 후 이석) (또한 전달 기념품은 새로 구입이 아닌 기존 잔여 기념품임)(요지)시책업무추진비로는 해당지방의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념품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상이라 하더라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지? (관련법률)「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의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자체단체장이 참석범위가 아니므로 시책업무추진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부정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제8조 제3항 제2호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