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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교수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되는지?

대학의 목사교수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