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이곳은 대한안마사협회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입니다..관련 질의를 위해 청탁금지제도과 박정구 님에게 공문을 지난 주에 발송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 없어 다시한번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난 11월 4일 익일특급으로 발송 되었습니다.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회는 의료법에 의거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안마업의 육성과 안마사의 복리향상 및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3. 본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보건의료정책과) 제10조제1항에 의거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직영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 예산을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장애인복지과 담당)가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특화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업무 및 위탁사업을 진행 중인 본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지, 또한, 동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리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위 내용으로 기발송된 공문 또는 게시판 문의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안의 협회가 이에 해당하면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는 인사혁신처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