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충민원 전달행위에 관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직원(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음)이 업무상 고충이 있어,이를 위해 관할청에 동행하여 업무상 고충을 전달하고, 고충상담 자리에 같이 배석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갑과 을은 A기관에 같이 근무하였으나, 고충이 있는자(을)는 현재까지도 A기관에서 근무중이며, 갑은 B기관에서 현재 근무중임- 갑(상사)과 을(직원)의 관계는 업무상 관련이 있었음, 현재는 관련성은 없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위 법 제5조 제1항의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직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