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전달행위에 관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직원(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음)이 업무상 고충이 있어,이를 위해 관할청에 동행하여 업무상 고충을 전달하고, 고충상담 자리에 같이 배석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갑과 을은 A기관에 같이 근무하였으나, 고충이 있는자(을)는 현재까지도 A기관에서 근무중이며, 갑은 B기관에서 현재 근무중임- 갑(상사)과 을(직원)의 관계는 업무상 관련이 있었음, 현재는 관련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