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회 참석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입니다.1년과정의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모든 평가도 끝났습니다.따라서 학생(군인)들이 사은회를 하겠다고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참석해도 가능한가요?10.28 TF회의 결과에서는 직무관련자도 사교/의례 목적으로는 3만원이내 식사를허용한다고 해석하셨던데 이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비를 부담해서 참석해도 되는것인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