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동 직능단체 주관의 야유회, 송년회 등 친목 행사가 다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직능단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야유회, 송년회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직원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례나 부조'의 의미에는 부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또는 담당이 아닌 직원)이 친목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1. 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지요? 2. 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인 '사교'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