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용어의 정의 필요

안녕하세요.권익위 주최 교육시간에도 문의 했던 내용입니다.1. 법 제8조 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의 구체적 의미는 어떠한 경우 인가요.그리고2. 3항의 2호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3. 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안된다이며, 3항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니 같은 내용에 상반되는 법적용이 아닌지 구분이 어렵습니다.제발 명확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일선에서 청탁방지관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반되는 법적용을 할수 있어 설명이 어렵습니다. 매우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서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