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총동창회 회원들(공직자등 일부 포함)에 대한 단체할인 적용

의과대학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모교 대학병원 방문행사가 휴일(일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원 중에는 공공기관(국공립병원, 사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공직자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총동창회는 병원발전 기부금 전달, 지역사회 의료봉사 참여 등을 모교 병원 측에 제공하고, 모교 병원에서는 총동창회 회원들에게 최신 의료술기 공유, 종합검진 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행사 당일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 M.O.U.에 기초해 모교 병원이 행사 당일 참석한 총동창회 회원들에 대해 50% 할인율이 적용된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이와는 별도로 진료협력병원에 대해 위와 같은 형식의 M.O.U를 체결하고 병원장 및 직계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특정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역 내 주민 등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 또는 특정 공직자등에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 체결 또는 청탁과 결부된 할인혜택 제공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