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회원들(공직자등 일부 포함)에 대한 단체할인 적용
의과대학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모교 대학병원 방문행사가 휴일(일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원 중에는 공공기관(국공립병원, 사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공직자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총동창회는 병원발전 기부금 전달, 지역사회 의료봉사 참여 등을 모교 병원 측에 제공하고, 모교 병원에서는 총동창회 회원들에게 최신 의료술기 공유, 종합검진 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행사 당일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 M.O.U.에 기초해 모교 병원이 행사 당일 참석한 총동창회 회원들에 대해 50% 할인율이 적용된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이와는 별도로 진료협력병원에 대해 위와 같은 형식의 M.O.U를 체결하고 병원장 및 직계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