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공항에서 일을 하다보면 입출국 편의를 부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로 지인이나 관계기관에서 입출국 심사를 받을 때 대기시간이 긴 일반승객 심사대를 이용 않고비교적 줄이 짧은 감독석으로 통과를 부탁하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 지인에게 특별한 대가는 전혀 받지 않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속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혜택 제공 등이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