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병원 관련되어 하청업체 일하는 사람입니다.병원에서 감독하는 입장이고 제가 속한 회사가 병원에서 계약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얼마전에 다른 업체에 작업을 의뢰한 것이 있는데, 정작 그 분들이 준비를 덜 해와서 저희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무거운 거 같이 좀 들어주고 그랬습니다.(거기 역시 병원에서 계약하고 온 업체이구요.)도움을 받은 쪽이 고맙다고 통닭 몇마리 사겠다고 하는데요.같은 하청업체. 협력업체 사이끼리이고.서로 갑을관계도 아닌 쪽인데.( 병원쪽이 갑측이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 하려나요"물론 저희는 병원에서 하는 일을 위탁 받아 하는 쪽이긴 한데.만약 뭔가 잘 보여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병원에 그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궁금합니다.이 경우가 부정청탁 방지법에 위반되는 경우일런지요?만약 위반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통닭 안 받아야 옳을텐데.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