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질의
저희는 환경부 지정 토양관련전문 기관 (경희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 입니다.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토양검사 기관으로써 토양관련 법적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저희 연구소가 사설 기관이지만, 행하는 업무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토양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간의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적용되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