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가 학생이나 연구원과 식사를 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현재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교수님께서 아래의 세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1) 교수가 학생들에게 커피나 학교 식당 밥을 사 주어도 되는지 2) 교수가 교수 랩의 전임연구원이나 대학원생에게 커피나 식당 밥을 사 주어도 되는지 3) 교수가 수업듣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집안 경조사 등에 돈을 내도 되는지 등 입니다. 학생은 강의평가를 하는 갑이고, 연구원은 직무연관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