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교수로 한학기 외부강의하여 1일 강의료는 30만원을 초과받은 경우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우리 공사 직원중에서 외부 대학에 2016년 2학기 겸직교수로 승인을 받아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한학기 총 강의료를 1일로 환산해보니 30만원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질문1) 한학기를 계약하고서 강의를 총 15회 나가는데, 1일로 환산하여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방지법의 대가기준 위반에 해당하는가요?질문2) 만약에 1일 환산금액이 40만원일때 대학과 사전에 계약을 하여 30만원은 실제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0만원은 해당대학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이상이 없는가요? 이경우 본인 통장에 실제 날인된 금액은 30만원입니다.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