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교수로 한학기 외부강의하여 1일 강의료는 30만원을 초과받은 경우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우리 공사 직원중에서 외부 대학에 2016년 2학기 겸직교수로 승인을 받아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한학기 총 강의료를 1일로 환산해보니 30만원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질문1) 한학기를 계약하고서 강의를 총 15회 나가는데, 1일로 환산하여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방지법의 대가기준 위반에 해당하는가요?질문2) 만약에 1일 환산금액이 40만원일때 대학과 사전에 계약을 하여 30만원은 실제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0만원은 해당대학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이상이 없는가요? 이경우 본인 통장에 실제 날인된 금액은 30만원입니다.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대학과 임용계약을 맺은 후 해당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