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수유통망 초청 행사 관련 문의

먼저, 공명정대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경]- 민원인은 통신사업자로 다수의 유통망에 영업위탁을 주고 있음- 16년 영업실적이 우수한 유통망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코자 함- 해당 초청행사 진행는 식비, 교통비, 문화체험 등 모두 주관사가 부담하며, 해외에서 진행됨(3박 4일)- 해외초청행사에서 진행되는 체제비는 약 300만원 내외로 추정- 참석대상자는 년간 영업실적이 우수한 대리점 사장[문의]1. 참석 대상자 중 공직자등(공직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하는 경우2. 참석대상자의 배주자 중 공지자등(공직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하는 경우위 2가지 경우 에 해당 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국민권인위원회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기획재정부 고시 공공기관", "인사혁신처 고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 직무관련성은 없는 경우(예, 충청북도 조정협회 협회장)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등의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연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해외출장(연수)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다면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