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는데 외국인 강사를 쓰게되었습니다.외국인 강사는 외국기업 혹은 외국학교 소속이며, 직급은 Director, 교수 입니다.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2. 적용대상이면 강사료가 하루 상한액이 얼마인가? 3. 적용대상이 아닐경우 하루 상한액이 얼마인가?세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립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는데 외국인 강사를 쓰게되었습니다.외국인 강사는 외국기업 혹은 외국학교 소속이며, 직급은 Director, 교수 입니다.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2. 적용대상이면 강사료가 하루 상한액이 얼마인가? 3. 적용대상이 아닐경우 하루 상한액이 얼마인가?세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강사가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할 사항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