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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후 답례품 관련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얼마전 부친상을 급작스럽게 당해 교직원이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조사를 치루고 학교로 복귀하고 난 후 감사의 표시로 떡과 음료수 등의 답례품을 친목회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경우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금품수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친목회 회원이지만 관리자들에게도 답례품이 돌아가게 되니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같기도 하고, 단순하게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하는 답례이니 문제 없을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친목회 회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답례품을 받는 친목회 회원 가운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