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후 답례품 관련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얼마전 부친상을 급작스럽게 당해 교직원이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조사를 치루고 학교로 복귀하고 난 후 감사의 표시로 떡과 음료수 등의 답례품을 친목회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경우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금품수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친목회 회원이지만 관리자들에게도 답례품이 돌아가게 되니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같기도 하고, 단순하게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하는 답례이니 문제 없을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