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학생에게 학기말에 주는 선물

세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1. 날씨가 더운 날이나 너무 추운 날.. 시원한 음료수나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는 편인데, 법시행 후 교원평가가 있어 못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면 법에 어긋나는지요..2. 학기말에 우리반 단체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개개인별로 선물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중3이라 졸업을 해 상관없는데 1학년 담임이다보니, 애매합니다. 액자 선물을 주어도 되는지요..3. 학급비가 조금 있는데 학기말 쫑파티 때 항상 제 돈을 좀 보탰습니다. 이제는 그게 안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