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나 임용시험 출제처럼 보안이 요구되는 문제출제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직원입니다.교수님의 질문인데 꼭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나, 임용시험 출제 등은출제자가 밝혀지면 안 되는 문제 출제입니다.그래서 대학으로 통보가 가지 않고개인에게 극비로 문제 출제를 요청받게 됩니다.그나마 출제 요청을 교육부가 하면, 국가가 요청하는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요청을 받기 때문에법적으로는 대학에 외부강의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제를 가기 전 또는 돌아와서 2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게 되면 출제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우려가 있습니다.보안이 요구되는 이러한 '외부강의등'도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