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보완 관련
안녕하십니까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부강의 보완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외부강의를 하고 신청기관에 문의한 결과 강의료를 2시간에 30만원을 준다고 하여 그렇게 신고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 통장을 찍어보니(입금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입금) 30만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286,800원이 입금되어 변경신고를 일주일이 지나서 하였는데 이런경우 법에서 말한 2일 안에 보완하지 못하였는데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그리고 30만원으로 사전 신고하였는데 세후 금액(286,800원)으로 다시 보완(변경신고) 하는게 맞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