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시 위배여부
사업명 :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장 소 : 군청 제1민원실 일 시 :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00~16:00 내 용 : 군수님과 철원군민과의 민원상담 등 소통 강화 위 사업을 추진중에 군수님 부재시 부군수님이 대신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선출직 군수님만 된다는 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장 소 : 군청 제1민원실 일 시 :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00~16:00 내 용 : 군수님과 철원군민과의 민원상담 등 소통 강화 위 사업을 추진중에 군수님 부재시 부군수님이 대신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선출직 군수님만 된다는 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청탁금지법 제1조).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행위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