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문의
수고많습니다. 법 적용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적용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수고많습니다. 법 적용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적용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직원으로 분류되어 적용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