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문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 강의등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신고 방법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신고자가 서명 또는 인을 찍어 제출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1. 당해 신고 대상 공직자 개인이 직접 소관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2. 당해 신고 대상 공직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규정에 의해 결재를 득하여 생산된 공문에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재 과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 및 지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