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문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 강의등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신고 방법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신고자가 서명 또는 인을 찍어 제출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1. 당해 신고 대상 공직자 개인이 직접 소관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2. 당해 신고 대상 공직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규정에 의해 결재를 득하여 생산된 공문에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