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 자생단체 행사 관련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별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그 중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체육대회 개최시관내 기업 및 개인의 후원 및 협찬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질의1)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기업 직원들이 기업 홍보목적으로 직접 나와서 참가자들에게기업명 및 마크가 박혀있는 수건 등 홍보물(기념품)을 나눠주는 경우에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찬을 받은것에 해당하는지?질의2) 식당을 운영하는 민간인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사대접을 하고자 하는 경우,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및 인솔 등 안내에 도움을 줄 경우도 동 주민센터에서 후원 및 협찬을 받은것으로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제15조 및 제16조), 이러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심의사항에 관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