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평가, 심의 업무의 '외부강의등'의 적용여부 및 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자문, 평가, 심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 평가, 심의 위원 중에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 평가, 심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및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자문, 평가, 심의 업무를 수행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2. 심의업무의 심의대상은 많게는 1000건 이상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서류 검토에만 최소 3~4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전체 심의 시간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존 사례비 지급은 심의의 횟수뿐만 아니라 심의대상 건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만약 이러한 심의 업무 등이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비 상한액 산정 기준을 '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또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이 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 장시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의 중 면접심의(인터뷰)는 일정한 요건 혹은 자격을 충족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격무에 시달리시는 와중이란 점 모르지 않지만, 아무쪼록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