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총동창회의 학교지원

총동창회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신다고 격려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받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