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획 방송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화학연구원(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에서 언론보도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연구원에서는 화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화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요리와 화학’을 주제로 기획 방송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 회당 5분 정도, 총 20회 정도 방송을 하고자 하고, 매체는 지상파 모 방송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총 1억 정도 소요 예정이고, 5천만원은 연구원에서, 나머지 5천만원은 화학 관련 기업이나 학회들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방송사에 지불할 예정입니다.(방송사는 그 비용으로 영상을 기획/제작/송출하게 됩니다) 집행 방식은 방송사와 별도 계약 및 내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특정 방송사에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급하고 기획 방송을 추진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청탁금지법 상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삽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광고나 기사인 경우 후원·협찬임을 명시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 등이 상기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