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부 기자와의 간담회 질문입니다.

ᄋ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홍보부 직원입니다.저희 출입기자 중 약 60% 정도 출입기자 일부의 소모임같은 협의체 모임이 있습니다.전체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아닌 협의체 기자들이 참가한 모임(출입기자의 약 60% 정도)식사비를 기관에서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식사는 그냥 우리 회사 구내식당 혹은 만원 정도의 식사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원 범위 내에서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