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질의] 공무사인의 부정청탁사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0/6질의건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KOLAS 시험인증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KOLAS 업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다음의 업무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시험을 의뢰한 기업에서 긴급시험을 요청시 "품질절차서"에 따라 추가수수료가 청구되며,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주,야간에 비어 있는 시간을 시험일정을 잡아 진행합니다. 순차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것이 부정청탁일까요? 2. 시험성적서 발급과 관련하여, 업체 사정상 긴급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가성 없이 순수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요청일자에 발급합니다.

"품질절차서"에는 7일이내발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시험후 다음날 바로 긴급으로 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타기업의 성적서 발급이 뒤로 미뤄집니다. 이것도 부정청탁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정청탁이란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등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이나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사용·수익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정상적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시험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