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홍보용품, 기념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보험회사인데 연말에 캘린더, 다이어리(대중소 3종류)를 유관단체 및 거래처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캘린더 가격은 단가가 600원 다이어리는 1000-2000원 정도 하며, 기관 및 거래처별로 각 10개씩 배포하고 있습니다.판촉물샵이 있어 회사에서 단체로 구매하여 연말 유관단체 및 거래처에 배포하고 있고, 회사 임직원, 당사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 보험대리점들도 원할때 언제든지 판촉물샵에서 구매하여 개별적으로 고객들 혹은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및 거래처중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자인자도 있고 아닌 거래처들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 홍보용품에 해당하여 배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ㆍ특정군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ㆍ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ㆍ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술하여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제공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가액 및 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홍보용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