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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기업체와의 접촉을 통한 지도 학생의 채용 요청이 부정청탁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대학교 취업관련 행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은 대학교수가 기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지도 학생의 채용 요청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 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