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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대상 기관 검색 사이트 문의

대상기관이 굉장히 광범위한데,큰 카테고리만 법령에 명기되어 있고, 실제적인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던데요,그래서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김영란법 대상기관'으로 검색해보니,https://www.choice4korea.com/clean/index.php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트를 신뢰해도 되나요?만약 한국광고홍호학회가 있으면 이 기관이 해당 기관인지 아닌지 대체 어떻게 해야 알수있습니까?추가로 일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를 역임할수도 있는데,만약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단체가 부정청탁금지법 해당대상 기관일 경우에는사외이사는 노동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런 케이스는 그럼 상관이 없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검색사이트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적용대상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학회에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의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