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본인상은 경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귀 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종별 매뉴얼의 Q&A와 기 안내된 답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경조사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 홈페이지 문의 답변 중 본인상을 당한 공직자등에 대한 부의금은 10만원 가액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는바(제목: 본인 사망시에도 경조사비가 10만원이내로 제한되는지, 게시자: 정**, 작성일: 2016-10-12, 답변일: 2016-10-28), 공직자 본인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경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직자 본인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경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1)경조사의 범위에 대한 귀 위원회의 기존 답변을 변경하는 것인지, (2)공직자 본인상에 대한 경조사비는 어떻게 규율되는지(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