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희 반 학생이 '선생님 드세요'라고 하면서 사탕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돼. 정말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라고 하며 돌려주었습니다. 학생이 많이 속상했는지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성적(내신)에 대한 문제도 없고, 청탁에 대한 개념도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육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2. 얼마전 학예회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내용을 무대에서 공연한 모습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여 제가 보상(간식)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곧 교원능력개발평가 기간인데, 그럼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하나요? 혹은, 교원평가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해주어도 되나요? 그렇다면 1학기에 교사가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한 보상 제공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3.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식에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장학금이 들어옵니다.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지급되는 장학금도 있고, 학교에 통합 지급되어 교내에서 자체 선정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관례적으로 근처 은행이나 종교단체, 유가공업체 등의 기관에서도 장학금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와의 거래 혹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지 등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올해 졸업 처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 주시면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참고하며, 동료 교원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권 등의 협찬을 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