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자 재단 소속 운동팀 응원 차량제공 직무관련이 있는지요
청렴 대한민국일부 운동팀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재단에서 운영하는 운동팀이 있습니다.이러한 팀들은 통상 00 지자체 소속팀이라 부릅니다.이렇게 설립된 재단(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임에 해당되는 기관임)에서 재단소속 운동팀의 지방경기를 응원하기 위한 응원단 구성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으며,이 차량에 일반인, 소속 운동팀 서포터즈, 소속지자체 공무원이 탑승하여 지방에서 열리는 경기에 응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응원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도 있고 일부는 조를 편성하여 참여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또한 일부 공무원은 해당 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독하는 부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저희 판단에는 소속 재단에서 본인들의 운동팀 응원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일반인 및 공무원이 모두다 이용 할 수 있으며 응원에 참여한 공무원도 사익보다는 소속팀 응원이라는 공익의 측면이 강하므로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생각되어 차량이용 편의 및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러한 행사가 -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소속 운동팀을 응원하려 가는 행위이며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행사임으로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데 권익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