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출자 재단 소속 운동팀 응원 차량제공 직무관련이 있는지요

청렴 대한민국일부 운동팀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재단에서 운영하는 운동팀이 있습니다.이러한 팀들은 통상 00 지자체 소속팀이라 부릅니다.이렇게 설립된 재단(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임에 해당되는 기관임)에서 재단소속 운동팀의 지방경기를 응원하기 위한 응원단 구성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으며,이 차량에 일반인, 소속 운동팀 서포터즈, 소속지자체 공무원이 탑승하여 지방에서 열리는 경기에 응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응원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도 있고 일부는 조를 편성하여 참여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또한 일부 공무원은 해당 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독하는 부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저희 판단에는 소속 재단에서 본인들의 운동팀 응원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일반인 및 공무원이 모두다 이용 할 수 있으며 응원에 참여한 공무원도 사익보다는 소속팀 응원이라는 공익의 측면이 강하므로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생각되어 차량이용 편의 및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러한 행사가 -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소속 운동팀을 응원하려 가는 행위이며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행사임으로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데 권익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