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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그만두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가능한가요?

아이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그만 두시는데 그동안 저희 아이를 너무 잘 챙겨주셔셔 감사한 마음에 3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건가요?제가 공무원이라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하는자가 공무원이라도 받는 자가 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