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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빼빼로데이(11월 11일)에 회사 동료들에게 빼빼로(정가 1200원) 1개씩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