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빼빼로데이(11월 11일)에 회사 동료들에게 빼빼로(정가 1200원) 1개씩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빼빼로데이(11월 11일)에 회사 동료들에게 빼빼로(정가 1200원) 1개씩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