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 동료 회식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친구중에 현재 울진에서 대개잡이 배를 운영중인 친구가 있는데대개를 선물로 준다고 해서 같은 직장동료와 회식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이러한 사안도 부패방지법에 저촉이 되나요.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친구는 업무상 아무런 관련없는 친구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부패방지법'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에게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대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나.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게로 회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