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연기금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부친상에 해당 연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 직원은 경조사비를 허용가액 이내(10만원)에서 제공할 수 있나요?허용가액 이내의 경조사비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가액 이내에서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즉 운용사 직원과 연기금 소속 공무원은 언제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