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강의내용 관련 강사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강의시 공직유관기관 등 1시간 20만원, 1시간 초과시 1/2일 10만원 하여 총 30만원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메뉴얼 P148를 보면"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 에서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럼 아래의 예) 경우도 사례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A 라는 공직유관단체 박사분께서 교육 대상자는 동일하지만아래와 같이 강의내용이 다르게 3시간 강의를 할 경우 상기 메뉴엘에 근거하여 1시간 20만원 * 3시간 = 6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시간 : LED용 봉지재 기술1시간 : 광추출 향상을 위한 패키징 기술1시간 : LED 접착제 소재 및 공정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