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습지도시 실습평가회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지도' 관련 문의합니다. 간호학과는 교육과정상 전공실습과목시 병원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종료후에 실습평가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습평가회는 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지도교원이 참석하며 평가회를 통하여 실습 개선사항, 학생요구사항, 주의사항 기타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 실습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사립병원 및 대학병원 모두 해당합니다. 실습평가회시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다과 및 만원-만오천원 상당의 식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병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과 등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한편, 대학병원 소속 임상실습지도교원 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의 제공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