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도시 실습평가회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지도' 관련 문의합니다. 간호학과는 교육과정상 전공실습과목시 병원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종료후에 실습평가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습평가회는 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지도교원이 참석하며 평가회를 통하여 실습 개선사항, 학생요구사항, 주의사항 기타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 실습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사립병원 및 대학병원 모두 해당합니다. 실습평가회시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다과 및 만원-만오천원 상당의 식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