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관 기관 및 소관 기관 직원에 대한 포상비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미래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기획팀장 박종은입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소관 연구기관(25개 정부출연연)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연구회에서는 금년 말에 소관 연구기관의 행정을 효율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공유확산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당일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이사장 표창 등)및 포상비(30만원 정도)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 포상 대상은 소관 연구기관 또는 소관 연구기관의 직원 등이며, - 포상 대상자 선발과정은 컨퍼런스 분과(행정효율화 성과 분과, 출연(연) 우수사례 분과, 정책공유 학술분과)별 평가 등의 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특히, 정책공유 학술분과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를 통한 논문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소관 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이 선정되어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음)이러한 선발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포상에 포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 또는 010-484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포상을 하고 포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특별하게 고액이 아닌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